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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신규교육]2025년 상반기 신규교육 신청 안내문(★필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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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2025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신규교육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교육신청 바랍니다.(첨부)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2019년 1월 10일 규칙 개정된 “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” 개선안에 입각하여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본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매 3년마다 8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품질관리교육은 3일 21시간 교육과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교육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.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, 매 3년마다 보수교육(8시간)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※ 수료증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. 수료증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며,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(총23시간)을 이수해야 함. 보수교육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받을 수 있음.
*등록기간: ~2/17까지
기타 문의사항: edu@e-ksr.org(이메일 문의) 감사합니다. 대한영상의학회 |
첨부파일 | |
게시일 | 2025-01-24 |
작성자 | admin@radioedu.com |